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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재입학원

작성자 : 특수대학원 관리자 작성일 : 2017-11-20 조회수 : 1709
재입학원 작성 후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학칙 제14조(재입학) 2024.02.06.
각 대학원은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정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또는 학기별 평점평균이 2개 학기 연속하여 2.5 미만에 따라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7조(재입학) 2024.01.05.
①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해당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재입학 신청자에게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③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의 경우에 종전에 취득한 학점은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