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종류 | 휴학 기한 |
---|---|
일반휴학 | 총 4학기(2년 가능),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음 |
군입대휴학 | 군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입영명령서 첨부 필수) |
임신/출산 휴학 | 1년(2학기) 가능하며, 일반휴학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육아휴학 | 2년(4학기) 가능하며, 일반휴학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 신입생(재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 우리대학교 부속병원 또는 동등한 수준의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시 총장 승인이 있을 경우 휴학 가능하다.
- 등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재휴학을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휴학기간이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 등록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학생
- 학기별 평점평균이 2개 학기 연속하여 2.5미만인 학생
- 제명의 징계를 받은 학생
- 기타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재입학원 1부, 성적증명서 1부를 각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이 미달인 경우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재입학 여부 및 종전 취득 학점의 수료학점 인정여부를 심의한다.
- 재입학이 승인될 경우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을 한다.
-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자
- 2개 학기 연속 2.5 미만에 의해 제적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