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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록에는 아래와 같이 정규등록, 학점당 등록, 논문연구 학점 취득을 위한 등록, 수료유예등록, 수료 후 등록이 있다.

 

정규등록

횟수

- 4학기(사회복지대학원 비전공자의 경우 5학기)

등록기간

- 1학기 등록 : 2월 중
- 2학기 등록 : 8월 중
-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재학생(2학기차 이상)의 경우 학기 개시 후 추가 등록기간에 할 수 있다. : 1학기 3월, 2학기 9월

등록절차
당해 학기말 성적이 완료된 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 할 수 있으며, 학생은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등록금 고지서에 명기된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한다.
유의사항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처리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학점당 등록

정규등록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중 논문연구학점을 제외하고 수료 학점이 미달되는 학생에 한하여 학점당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금액

- 3학점 이내(논문연구학점 제외) : 등록금의 1/2
- 4학점 이상(논문연구학점 제외) : 등록금 전액

논문연구 학점 취득을 위한 등록

정규등록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중에서 논문연구학점만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록금액 : 등록금의 15%

수료유예등록

수료 요건을 갖춘 학생이 재학생의 신분유지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다.
등록금액 : 등록금의 10%
- 각 대학원의 수료 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 수료 요건
구분 등록학기 이수학점 총평점평균
논문(주) 졸업시험
경영대학원 4학기 이상 24 32 3.0 이상
사회복지대학원 전공자 4학기 이상
비전공자 5학기 이상
24(전공)
30(비전공)
전공자 32
비전공자 38
3.0 이상
글로벌협력대학원 4학기이상 24 32 3.0 이상
보건과학대학원 4학기 이상 24 32 3.0 이상
임상치의학대학원 4학기 이상 24 32 3.0 이상
간호대학원 4학기 이상 임상간호학과 33
간호교육학과 24
임상간호학과 33
간호교육학과 32
3.0 이상

) 논문 작성자는 이수학점 외에 논문연구 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수료 후 등록

등록금액 : 등록금의 10%
유의사항
- 논문작성 수료생의 경우 90% 이상 논문작성이 진행되었을 경우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졸업시험 응시 수료생의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학기의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해야합니다.
- 등록 후에는 논문심사 신청(심사료 120,000원), 졸업시험 응시신청(응시료 120,000원)을 추가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1학기의 경우 5월 말에서 6월 초, 2학기의 경우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논문심사 및 졸업시험이 실시됩니다.
- 수료생의 경우 별도의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환불

당해 학기 개시일(매 학기별 상이) 전일까지 본인의 진료변경, 질병, 사망,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상기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다음 구분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