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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의학대학원

2025 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과제 심의신청

작성자 : 특수대학원 관리자 작성일 : 2025-02-17 조회수 : 431
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과제 심의신청 안내
 
인간과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은 연구 개시일 이전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 신청 이후 심의결과 통보까지 한달 가량 소요되오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반드시 e-mail(한글파일)로 사전 접수한 후, 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최종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의서를 제외한 각 서식에 연구책임자의 날인(서명 또는 직인), 제출일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다음 정규심의로 이월됩니다.
  4) 연구계획서 중 연구배경은 한 페이지 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심의결과통지서는 정규심의 후 3주 내로 통보되며 연구책임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통보서를 받지 못 한 경우, 연구윤리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정규심의 일정 (심의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정규심의: 매월 셋째주~넷째주 월요일 심의 실시, 심의 후 3주 내로 심의 결과 통보 (2월 19일 심의 → 3월 초 결과통지)
※ 표준운영지침 [제32조 (회의의 소집] : 의사정족수가 성립 안 될 시, 심의 일정은 다시 조정할 수 있다. 
※ 신청마감일 = e-mail 제출 마감일 (출력본: 담당자가 e-mail로 서류 확인한 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규심의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심의를 하므로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진실성위원회 & 연구윤리교육 등 센터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는 상시 접수하므로 준비되시는 대로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일 = e-mail 제출 마감일 ( irb@hallym.ac.kr )


2. 심의신청 종류
 1) 신규연구 (심의면제신청 포함)
 2) 변경심의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대상자 수, 연구계획서, 설명문 및 동의서 등 변경)
 3) 지속심의 (2년 이상 진행되는 연구/ 1년 주기로 IRB 심의 필요 / IRB승인기간 만료 2개월 전 신청)

 4) 종료보고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논문 초안 등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5) 재심의: 수정후승인, 수정후신속심의, 보류 등


3. 제출 서류
1) e-mail로 사전 접수 후, 류 확인이 완료되면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최종 접수.
2) 동의서를 제외한 각 서식에 연구책임자의 날인(서명 또는 직인), 제출일을 반드시 확인.
3) 서류미비 시 접수되지 않으며,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접수 불가.
4) 연구계획서 중 연구배경은  페이지 내로 작성하기 바람.

4. 심의신청자: 연구책임자
1) 연구책임자 - 본교 소속 전임교원/단, 임상의학교원 제외(소속 병원에 신청)
2) 본교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의 경우는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며, 대학원생은 공동연구자로 기재함.
 
5. 유의사항 
   1)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연구는 연구개시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생명윤리 심의를 받아야 함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연구나 종료된 연구에 대하여는 심의 불가. 
   2) 신규심의를 받은 후 연구계획이 변경될 경우 연구계획변경 심의신청연구종료시 연구 종료 보고지속심의(1년 이상 진행되는 연구)에 해당할 경우, IRB승인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심의신청해야 함.
   3) 연구자는 반려 및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통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된 과제에 대한 심의는 정규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함.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하여도 반려, 승인된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음.

6. 심의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연구윤리센터 (인문2관 3층 4302호실, 전화 033-248-3021)
· 생명윤리위원회 이메일 : irb@hallym.ac.kr
·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 : http://ethics.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