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과제 심의일정 변경 안내(10월)-학위논문작성자 해당
인간과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은 연구 개시일 이전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 신청 이후 심의결과 통보까지 4주 가량 소요되오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규심의 일정 (심의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가. 정규심의: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심의 실시, 심의 후 한 달 이내 심의 결과 통보
나. 심의 신청 서류 제출 시기: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제출
심의월 |
신청마감일(15시까지) |
정규심의 개최일 |
결과통보 |
9월 |
9월 5일(월) |
9월 19일(월) |
심의 후 한 달 이내(예정) |
10월 |
변경 전 |
10월 7일(금) |
10월 17일(월) |
변경 후 |
10월 10일(월) |
10월 24일(월) |
11월 |
11월 7일(월) |
11월 21일(월) |
12월 |
12월 5일(월) |
12월 19일(월) |
※ 매월 신청마감일이후 제출 시 다음 달에 심의하며, 방중은 학기말에 공지 예정임
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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