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강인원이 1인 이하인 강좌
2. 실습 강좌(기준: 실습 수업시수가 있는 강좌)
3. 특별강사: 강의평가 대상 교원에서 제외(원격수업 포함)
4. 합동강좌(팀티칭)
가. 참여교원 인원수 기준
1) 4인까지: 중간 강의평가 제외 (※ 임상치의학대학원 제외)
2) 5인 이상: 중간&기말 강의평가 모두 제외 (※ 임상치의학대학원 제외)
나. 참여교원 인원 수 계산 시, 특별강사는 인원 계산에서 제외
다. 원격수업 예외적용: 원격수업(이러닝, 화상강의)의 경우, 합동강좌 관계없이 중간&기말 강의평가 모두 시행
라. 기타: 합동강좌(팀티칭)에서 특별강사를 제외한 교원이 1명이 될 경우에도 단독강좌가 아닌 합동강좌로 간주하여 적용
5. 기타: 논문/보충/인정/패스/학점교환(타대학, 학부) 교과목 |